노동 이야기

[스크랩]전남CBS노컷뉴스_이랜드 노조,사법기관 노조원 무리하게 기소했다.

글로리419 2018. 12. 3. 16:02


이랜드 노조, "사법기관 노조원 무리하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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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화점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이랜드 노조위원장을 기소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김경욱 이랜드 노조위원장과 박영광 이랜드 일반노조 전라지부장, 박미연 NC 백화점 순천점 노조 지부장 권한대행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말 NC 백화점 순천점 앞에서 이랜드그룹 박 모 회장을 구속하라고 적힌 스티커를 백화점 입구에 붙이고 백화점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등 이랜드 관련 노조 대표 3명은 순천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 잦아 대수롭지 않았는데 순천에서만 문제 삼아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지부장은 "백화점 출입구가 여러군데 인데다 출입구 앞에서 선전전을 펼쳤는데 이를 근거로 업무방해로 본 것은 과도하다"며 "고객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출입하는데 주차장 출입구를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4일로 잡혀 법정 공방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