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김경욱 이랜드 노조위원장과 박영광 이랜드 일반노조 전라지부장, 박미연 NC 백화점 순천점 노조 지부장 권한대행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말 NC 백화점 순천점 앞에서 이랜드그룹 박 모 회장을 구속하라고 적힌 스티커를 백화점 입구에 붙이고 백화점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등 이랜드 관련 노조 대표 3명은 순천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 잦아 대수롭지 않았는데 순천에서만 문제 삼아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지부장은 "백화점 출입구가 여러군데 인데다 출입구 앞에서 선전전을 펼쳤는데 이를 근거로 업무방해로 본 것은 과도하다"며 "고객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출입하는데 주차장 출입구를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4일로 잡혀 법정 공방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