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야기

[스크랩]KBN대한방송_민노총 이랜드-뉴코아 중형선고 형평성 잃었다.

글로리419 2018. 12.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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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랜드-뉴코아 중형선고 형평성 잃었다” 
천지원·검찰 향한 강도 높은 규탄 기자회견

입력날짜 : 2008. 06.14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순천 전남지부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달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에게 중형선고를 한 것과 관련, 순천지원과 검찰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규혁 중앙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회견문에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순천보다 훨씬 큰 규모와 위력으로 진행된 점거농성 참여 조합원조차 선고유예로 벌금마저 감면되거나 소액벌금으로 판결하는 상황에 도대체 순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혹한 중형 선고를 하는가”라고 밝혔다. 

강 처장은 이어 “순천검찰과 순천지원이 노동자들의 이런 절박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탄압한다면 지역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뉴코아 일산지부 김인식 지부장은 규탄발언에서 “인천지원에서는 선고기간까지 넘겨가며 회의를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며 순천지역의 중형 선고와 비교를 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의 재판에서 이계일 민노총 전 순천시지부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윤성술 뉴코아노조 순천지부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영광 이랜드일반노조 전라지부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순천지원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되어 있어 형량의 하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개인의 범죄 전력이나 범법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전만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