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최형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경욱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NC(옛 뉴코아) 백화점 순천점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백화점을 찾은 고객을 회유해 되돌려 보내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출입문은 이미 회사 측이 폐쇄해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 또한 "노조는 당시 도로 쪽으로 내려와 있었다"며 업무방해와는 거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랜드그룹 박모 회장을 구속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백화점 출입구에 붙인 혐의는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스티커는 서울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지역 이랜드 노조에는 책임이 없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박영광 이랜드 일반노조 전라지부장, 박미연 NC 백화점 순천점 노조 지부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말 NC 백화점 순천점 앞에서 업무를 방해해 4천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백화점 측이 고소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